작성일
2016.03.22
수정일
2016.03.2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43

2016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 기준 안내

2016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 기준 안내 


1. 장학금 지급 비율 : 성적 30%, 가사 70% 

2. 자격 기준 :

  가. 2015학년도 2학기 평점평균이 2.31(실점 80) 이상인 자 

    나.  2015학년도 2학기 학사경고를 받은자 (학사경고는 평점평균 2.2이하인 경우)

         * 학사경고 산출 계산은 외국어로 강의한 과목에서 이수한 학점은 제외

3. 선발 기준

  . 성적 : 성적 반영 비율에 따른 성적 순

             (20152학기 성적 70%, 20159월 실력고사 성적 30%)

    나. 가사 : 취약계층 및 경제적 곤란도를 고려하여 선발

             * 학생이 제출한 부모 및 본인, 배우자의 소득세 등 증빙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

 

4. 참고 사항

   - 2016학년도 2학기부터는 교육부의 2016학년도 법전원 희망장학금

   운영계획안에 따라 전액 소득연계형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임.

   - 2015학년도 2학기, 2016학년도 1학기 학생회 임원은 2016학년도

   1학기에 지급하고, 이후 학생회 임원은 장학금을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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