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 기준 안내
1. 장학금 지급 비율 : 성적 30%, 가사 70%
2. 자격 기준 :
가. 2015학년도 2학기 평점평균이 2.31(실점 80점) 이상인 자
나. 2015학년도 2학기 학사경고를 받은자 (학사경고는 평점평균 2.2이하인 경우)
* 학사경고 산출 계산은 외국어로 강의한 과목에서 이수한 학점은 제외
3. 선발 기준
가. 성적 : 성적 반영 비율에 따른 성적 순
(2015년 2학기 성적 70%, 2015년 9월 실력고사 성적 30%)
나. 가사 : 취약계층 및 경제적 곤란도를 고려하여 선발
* 학생이 제출한 부모 및 본인, 배우자의 소득세 등 증빙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
4. 참고 사항
- 2016학년도 2학기부터는 교육부의 「2016학년도 법전원 희망장학금
운영계획안」에 따라 전액 소득연계형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임.
- 2015학년도 2학기, 2016학년도 1학기 학생회 임원은 2016학년도
1학기에 지급하고, 이후 학생회 임원은 장학금을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