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7.09
수정일
2024.07.09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
조회수
759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전문)위원 채용 공고

법무부공고 제2024 - 315호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전문)위원 채용 공고


 

법무자문위원회에서는 우수한 연구(전문)위원을 채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7월 5일

법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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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 예정인원 : 1명


선발예정부서

담 당 예 정 업 무

법무실

상사법무과

·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 법무 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연구, 법령 관련 민원 답변 등


○ 임용기간 : 최초 2년이나,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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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수요건

□ 연구위원 다급

○ 법학 박사학위 취득자

○ 법학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연구분야에 종사한 자

※ 단, 박사·석사학위 취득자는 상법, 금융법, 경제법 등 상사법무과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 한함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채용될 경우 경력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위원회 상근인력 「다 등급」 범위에서 수당 지급(1년 후 「나 등급」 승급 가능)

※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근무할 경우 근무일부터 실무수습(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의 근무)으로 인정

□ 연구위원 라급

○ 법학 석사학위 취득자

○ 법학사 학위 취득자로서,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연구분야에 종사한 자

※ (전문위원·연구위원 공통) 등급 간 승급에는 최소 1년의 승급 기간을 필요로 하나, 재직 중 석·박사 학위 또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승급 가능(라→다급)

 

나. 제한요건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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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별첨 소정양식) 1통

- 학위증(법학 박사 또는 석사, 법학사) 1통(해당자에 한함)

- 변호사자격증 1통(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별첨 소정양식) 1통

- 학부,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1통

○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ujeon14@korea.kr)로만 접수

- 접수기간 : 2024. 7. 8.(월) ~ 2024. 7. 15.(월)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전체를 1페이지씩, 1개의 PDF 파일로 변환 후 첨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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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서류평가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당해 직무수행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서류평가 합격자로 결정

※ 2024. 7. 16.(화) 이후 합격자에 한해 휴대전화(통화 또는 문자)로 개별통지

○ 2차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2024. 7. 22.(월) 14:00, 법무부 내 회의실 (예정)

※ 면접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서류심사 후 개별 통보 예정

○ 합격자 발표 : 면접 이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2024. 7. 23.(화) 예정,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별도 안내

○ 합격자 판정

- 면접 결과, 본 위원회에 근무할 수 있는 적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무 개시일 : 2024. 8. 5.(월)(협의하여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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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자문위원회는 법무관계 법령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 법률 학설 및 판례를 조사․연구하는 위원회로서, 상사법무과에 상근하며 입법안 마련 및 검토에 관여하고 그 밖에 행정, 민원 업무 등도 처리합니다.

2. 최종합격자는 채용결격 사유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근무예정이며, 보수는 응시자의 경력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위원회 상근인력 「다 등급」 ~ 「라 등급」 해당 기준 단가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 2024년 기준 단가「다등급」2,795천원,「라등급」2,436천원

(「가등급」3,501천원, 「나등급」3,126천원)

예산 범위 내에서 정액급식비, 시간외 수당,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등 지급

3. 시험당일 신분증 지참하여 면접시간 30분 전까지 정부과천청사 안내동에서 청사출입증으로 교환, 신원확인 후 시험장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개별 면접시간은 추후 통보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6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