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의2(재입학)
나. 고등교육법시행령제30조제7항(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다. 전북대학교 대학원학칙제6조(재입학)
2. 재입학 대상 및 제외대상
가. 재입학 대상: 미복학, 미등록, 성적경고 등으로 제적되었거나 경제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자퇴한 자
나. 재입학 제외 대상
▸ 재학연한까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자
▸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 성적경고 제적 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3. 지원자 유의사항
가. 본교 특수대학원 재학 중 제적된 자로서,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 재학연한(재입학자는 전적기간을 통산함)
∙ 특수대학원 5년
나. 재입학은 재적하였던 학과로 하며, 재적하였던 학과가 통·폐합된 경우에는 유사학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4. 지원서 제출 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 2025. 1. 6.(월) ~ 1. 9.(목) 18:00 이내
나. 접수장소: 학과 사무실
다. 제출서류: 재입학원서(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서약서 포함) 1부.
▸외국인 지원자 추가 제출서류 (별지서식 3)
▸재정입증서류 원본(은행 잔액증명서 금16,000,000원이상) 또는 지도예정교수 등록금 및 체재비 지원확인서(붙임서식) 1부.
▸ 여권사본 및 외국인 등록증 각 1부.
라. 제출방법: 각 학과에 비치된 재입학원서(사진 부착)를 교부받아 작성하고, 제적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학부(과)에 제출
5. 등록 및 수강신청: 재입학 허가 통보 후, 각 학과(전공) 사무실에서 수강 지도
- 통보된 기한 내에 등록(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휴학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