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2.12
수정일
2024.12.12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
조회수
123

[일반대학원 법학과] 202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재입학 안내

1.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시행령29조의2(재입학)

고등교육법시행령30조제7(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다. 전북대학교 대학원학칙6(재입학)


2. 재입학 대상 및 제외대상

재입학 대상미복학미등록성적경고 등으로 제적되었거나 경제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자퇴한 자

재입학 제외 대상

▸ 재학연한까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자

▸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 성적경고 제적 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3. 지원자 유의사항

본교 특수대학원 재학 중 제적된 자로서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 재학연한(재입학자는 전적기간을 통산함)

∙ 특수대학원 5

재입학은 재적하였던 학과로 하며재적하였던 학과가 통·폐합된 경우에는 유사학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4. 지원서 제출 기간 및 장소

접수기간2025. 1. 6.() ~ 1. 9.() 18:00 이내

접수장소학과 사무실

제출서류재입학원서(제적증명서성적증명서 및 서약서 포함) 1.

외국인 지원자 추가 제출서류 (별지서식 3)

재정입증서류 원본(은행 잔액증명서 금16,000,000원이상또는 지도예정교수 등록금 및 체재비 지원확인서(붙임서식) 1.

 여권사본 및 외국인 등록증 각 1.


제출방법각 학과에 비치된 재입학원서(사진 부착)를 교부받아 작성하고제적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학부()에 제출


5. 등록 및 수강신청: 재입학 허가 통보 후각 학과(전공사무실에서 수강 지도

- 통보된 기한 내에 등록(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휴학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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