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6.07
수정일
2024.06.07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
조회수
501

대한법률구조공단 실무수습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실무수습의 의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37년간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호와 법률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리나라 법률구조사업의 큰 틀을 담당하며 다양한 법률분쟁을 해결해 왔습니다.

 

리 공단은 위와 같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좋은 실무수습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은 우리 공단과 법학전문대학원이 법률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상호 교류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실무수습 신청 안내


word_image실무수습 기간

word_image: 2024. 7. 8.() ~ 2024. 7. 19.() (2) (1명)

word_image: 2024. 7. 29.() ~ 2024. 8. 9.() (2) (0명)

word_image실무수습 지역

word_image국을 9개의 권역(수도권,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으로 나누어 각 대학원이 소재하는 권역 내의 인근 지부출장소에 우선 배치

word_image실무수습 대상 및 인원

word_image공단과 실무수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중 1학년 및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함

word_image 전북대학교 전기 1명


word_image 실무수습 제출 서류

word_image 6. 12.(수) 12:00까지 행정실 메일(lawschool@jbnu.ac.kr)로 지원서 파일 제출

※기한엄수


word_image실무수습생 선발 및 기관배정

word_image 법학전문대학원은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내부 절차에 따라 실무수습 대상자를 선발


실무수습 일정 및 교육내용


word_image실무수습 세부일정

기간

장소

수습사항

수습내용

1 2주차

(- )

지부

출장소

실무수습신고

오리엔테이션

법률상담

소송서류작성실습

사이버상담

법정방청

 

공단 및 법률구조제도 소개

보전 민가사 형사 등 분야에 대해

기관별 송무상황에 따른 교육 실시

- 3건 이상 면접상담 의견서 작성

- 5건 이상 서류작성 실습

- 3건 이상 사이버상담 답변서 작성

- 2회 이상 법정 변론 참관


word_image실무수습 교육내용

실무수습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수습 기관의 송무 상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

1) 실무수습신고

- 지도관(각 지부 및 출장소의 소속변호사) 및 담당 직원 인사

2) 오리엔테이션 및 이론교육

- 실무수습 일정 안내

- 법률구조제도 및 공단 활동 소개

3) 법률상담

- 면접상담 참관 위주 진행

- 상담사건에 관한 정리요약 등으로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지도

4) 사이버상담

- 해당 기관에 배당된 사이버상담 중 난이도를 고려하여 적정한 사건을 선정한 뒤 답변서를 작성

- 지도관은 사실관계 정리와 쟁점파악, 관련 법률의 적용, 문제해결에 이르는 방식으로 작성토록 지도강평

5) 소송서류 작성실습(법규판례 등 자료 조사)

- 도관이 수행하는 사건과 관련 법령판례 기타 자료 확인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 과제 부여

- 소송에 있어 사실관계 인정 및 법리구성의 중요성을 실감케 하고 다양한 자료 수집방법을 익히도록 지도

- 실제 사건기록으로 준비서면 등의 작성 기회를 부여하고 강평

6) 법정방청

- 방청에 앞서 사건내용 및 진행에 관한 간략한 지도

- 민사, 가사, 행정, 형사사건의 고른 방청기회 부여

지도관 등의 재판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7) 실무수습활동 후 소감 및 설문조사서 작성

- 평가기준 : 별지 5 실습평가서 이용

- 지도관은 수습내용 평가서를 작성하여 본부 구조정책부로 제출

- 수습생은 실무수습설문조사서 작성


실무수습생 지도 및 복무관리


word_image실무수습 지도관

word_image각 지부출장소의 소속변호사를 지도관으로 선정

word_image지도관 1인당 1~2명의 수습생을 배정할 예정

word_image지도관의 수습상황 관리

word_image별지 4 실무수습 상황카드를 비치하여 매일 09:00까지 수습생이 직접 위 실무수습상황카드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감독

word_image수습지도관은 수습생의 무단조퇴 등을 엄격히 통제하고, 무단조퇴 시 수습상황카드에 기재

word_image첨부한 별지 3 ~ 6은 임의양식으로서 소속 대학원 양식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를 것

word_image실무수습 평가

word_image근사항 평가는 수습기간 중 무단결근 일수 및 지각조퇴 횟수를 파악기재하고, 무단결근 등이 아닌 기타의 결근, 지각조퇴는 특기사항 란에 그 횟수 및 사유를 기재

word_image습성적 평가는 지도관이 수습생의 실무능력, 수습태도에 관하여 간하게 서술하고 이를 종합하여 A(아주 우수), B(우수), C(양호), D(미흡), E(아주 미흡)5단계로 구분하여 종합평정 및 등급을 부여

word_image평가는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거나,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함

word_image수습일지 및 수습소감문 제출

word_image수습생은 매일의 수습내역을 별지 3 실무수습일지를 작성하여 지도관의 인을 받아(실무수습 설문조사서는 확인을 받지 아니함) 수습 종료일에 해 수습기관에 제출(실무수습일지 등은 공단 본부에서 취합하여 소속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송부할 예정)

수습일지 제출시 작성한 실무수습서류(소장, 준비서면, 상담정리(요약), 사이버상담 답변서 등) 등을 첨부할 것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