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대한법률구조공단 실무수습의 의의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37년간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호와 법률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리나라 법률구조사업의 큰 틀을 담당하며 다양한 법률분쟁을 해결해 왔습니다.
우리 공단은 위와 같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좋은 실무수습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은 우리 공단과 법학전문대학원이 법률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상호 교류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Ⅱ |
실무수습 신청 안내 |
실무수습 기간
전기 : 2024. 7. 8.(월) ~ 2024. 7. 19.(금) (2주) (1명)
후기 : 2024. 7. 29.(월) ~ 2024. 8. 9.(금) (2주) (0명)
실무수습 지역
전국을 9개의 권역(수도권,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으로 나누어 각 대학원이 소재하는 권역 내의 인근 지부․출장소에 우선 배치
실무수습 대상 및 인원
공단과 실무수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중 1학년 및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함
전북대학교 전기 1명
실무수습 제출 서류
6. 12.(수) 12:00까지 행정실 메일(lawschool@jbnu.ac.kr)로 지원서 파일 제출
※기한엄수
실무수습생 선발 및 기관배정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내부 절차에 따라 실무수습 대상자를 선발
Ⅲ |
실무수습 일정 및 교육내용 |
실무수습 세부일정
기간 |
장소 |
수습사항 |
수습내용 |
1 ․ 2주차 (월 - 금) |
지부 ․ 출장소 |
• 실무수습신고 • 오리엔테이션 • 법률상담 • 소송서류작성실습 • 사이버상담 • 법정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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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및 법률구조제도 소개 • 보전 ‧ 민가사 ‧ 형사 등 분야에 대해 기관별 송무상황에 따른 교육 실시 - 3건 이상 면접상담 의견서 작성 - 5건 이상 서류작성 실습 - 3건 이상 사이버상담 답변서 작성 - 2회 이상 법정 변론 참관 |
실무수습 교육내용
※ 실무수습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수습 기관의 송무 상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
1) 실무수습신고
- 지도관(각 지부 및 출장소의 소속변호사) 및 담당 직원 인사
2) 오리엔테이션 및 이론교육
- 실무수습 일정 안내
- 법률구조제도 및 공단 활동 소개
3) 법률상담
- 면접상담 참관 위주 진행
- 상담사건에 관한 정리․요약 등으로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지도
4) 사이버상담
- 해당 기관에 배당된 사이버상담 중 난이도를 고려하여 적정한 사건을 선정한 뒤 답변서를 작성
- 지도관은 사실관계 정리와 쟁점파악, 관련 법률의 적용, 문제해결에 이르는 방식으로 작성토록 지도․강평
5) 소송서류 작성실습(법규‧판례 등 자료 조사)
- 지도관이 수행하는 사건과 관련 법령․판례 기타 자료 확인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 과제 부여
- 소송에 있어 사실관계 인정 및 법리구성의 중요성을 실감케 하고 다양한 자료 수집방법을 익히도록 지도
- 실제 사건기록으로 준비서면 등의 작성 기회를 부여하고 강평
6) 법정방청
- 방청에 앞서 사건내용 및 진행에 관한 간략한 지도
- 민사, 가사, 행정, 형사사건의 고른 방청기회 부여
※ 지도관 등의 재판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7) 실무수습활동 후 소감 및 설문조사서 작성
- 평가기준 : 별지 5 실습평가서 이용
- 지도관은 수습내용 평가서를 작성하여 본부 구조정책부로 제출
- 수습생은 실무수습설문조사서 작성
Ⅳ |
실무수습생 지도 및 복무관리 |
실무수습 지도관
각 지부․출장소의 소속변호사를 지도관으로 선정
지도관 1인당 1~2명의 수습생을 배정할 예정
지도관의 수습상황 관리
별지 4 실무수습 상황카드를 비치하여 매일 09:00까지 수습생이 직접 위 실무수습상황카드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감독
수습지도관은 수습생의 무단조퇴 등을 엄격히 통제하고, 무단조퇴 시 수습상황카드에 기재
첨부한 별지 3 ~ 6은 임의양식으로서 소속 대학원 양식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를 것
실무수습 평가
출근사항 평가는 수습기간 중 무단결근 일수 및 지각․조퇴 횟수를 파악․기재하고, 무단결근 등이 아닌 기타의 결근, 지각․조퇴는 특기사항 란에 그 횟수 및 사유를 기재
수습성적 평가는 지도관이 수습생의 실무능력, 수습태도에 관하여 간결하게 서술하고 이를 종합하여 A(아주 우수), B(우수), C(양호), D(미흡), E(아주 미흡)의 5단계로 구분하여 종합평정 및 등급을 부여
평가는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거나,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함
수습일지 및 수습소감문 제출
수습생은 매일의 수습내역을 별지 3 실무수습일지를 작성하여 지도관의 확인을 받아(실무수습 설문조사서는 확인을 받지 아니함) 수습 종료일에 당해 수습기관에 제출(실무수습일지 등은 공단 본부에서 취합하여 소속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송부할 예정)
※ 실무수습일지 제출시 작성한 실무수습서류(소장, 준비서면, 상담정리(요약)서, 사이버상담 답변서 등) 등을 첨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