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1.10
수정일
2025.01.10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
조회수
59

실력고사운영지침제정 공포

실력고사 및 3학년 졸업시험의 운용에 관하여 제정된 지침입니다.
제5조(준용) 중 "거점국립대학로스쿨협의회 주관 모의고사"의 경우 3학년 1학기 재학생의 3학년 2학기 성적장학금산정에 위 시험이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될 경우를 예정한 것입니다.
추후 25년도 성적장학금산정의 비율과 고려 대상 시험에 대한 장학금지급규정의 개정이 있을 경우 별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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