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시행 예정인 제14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출원자)은 변호사시험법 제5조(응시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응시자격)에 따라 출원기간 내에 석사학위 취득 또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2025년도 석사학위 취득예정)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소명서류 제출은 출원자가 석사학위취득증명서 또는 석사학위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제출하는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또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명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붙임 파일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실에서 명단을 일괄 취합하여 법무부로 송부할 예정이오나, 부동의 시에는 기한 내 법무부에 직접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자
-제출방법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36824@jbnu.ac.kr)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제출기한 : 2024. 9. 27.(금)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부동의자 법무부 개별 제출(석사학위취득증명서 또는 석사학위취득 예정증명서)
-제출방법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4. 10. 8.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
-제출기한 : 2024. 10. 2.(수) 09:00∼10. 8.(화) 18:00(원서 접수기간 내 제출)
붙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