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완화로 대면 배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1층 로비 및 2층 구름다리에 택배 등 배송을 전면 금지합니다.
재학생들은 각종 택배(우편물) 등의 배송지를 '법전원 신관(학교)'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2층 구름다리 택배 보관소에 있는 개인 물품들을 11월 14일(금)까지 전부 회수해 가시기 바랍니다.
2025. 11. 7.
법학전문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