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1.21
수정일
2026.01.21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
조회수
699

★필독 2026년도 졸업자격 기준 안내(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사정 지침 참고)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사정 지침(2024.3.28. 제정) 제4조(졸업자격)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4(졸업자격) 졸업자격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1. 연중 실시하는 총 3회의 졸업시험 중 선택과목을 포함하여, 1(6월 시행) : 747, 2(8월 시행) : 705, 3(10월 시행) : 664점 이상을 1회 이상 충족하고 과목별 과락이 없는 자

2. 3회의 졸업시험에 모두 응시한 자

3. 재학생의 경우, 3월의 실력고사와 5월의 거점국립대학로스쿨협의회 주관의 모의고사에 모두 응시한 자

4.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학생지도센터에 신청하여 법전원장의 허가를 얻은 자는 2호와 제3호의 적용을 면제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사정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지도센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