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사정 지침(2026.3.31. 개정) 제4조(졸업자격)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제4조(졸업자격) 졸업자격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① 연중 실시하는 총 3회의 졸업시험 중 선택과목을 포함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고 과목별 과락이 없는 자(단, 제3회 시험에서 총점 기준 이상을 충족하였으나, 과락 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표준점수로 해당 과목의 과목별 과락 기준을 충족하면 합격으로 함)
가. 제1회(6월 시행) 시험에서 총점 747점 이상
나. 제2회(8월 시행) 시험에서 총점 705점 이상
다. 제3회(10월 시행) 시험에서 총점 664점 이상
② 총 3회의 졸업시험에 모두 응시한 자
③ 재학생의 경우, 3월의 실력고사와 5월의 거점국립대학로스쿨협의회 주관의 모의고사에 모두 응시한 자
④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학생지도센터에 신청하여 법전원장의 허가를 얻은 자는 제2항와 제3항의 적용을 면제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사정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지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