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사정 지침(2024.3.28. 제정) 제4조(졸업자격)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제4조(졸업자격) 졸업자격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1. 연중 실시하는 총 3회의 졸업시험 중 선택과목을 포함하여, 제1회(6월 시행) : 747점, 제2회(8월 시행) : 705점, 제3회(10월 시행) : 664점 이상을 1회 이상 충족하고 과목별 과락이 없는 자
2. 총 3회의 졸업시험에 모두 응시한 자
3. 재학생의 경우, 3월의 실력고사와 5월의 거점국립대학로스쿨협의회 주관의 모의고사에 모두 응시한 자
4.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학생지도센터에 신청하여 법전원장의 허가를 얻은 자는 제2호와 제3호의 적용을 면제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사정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지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