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3.23
수정일
2026.03.23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
조회수
43

[시설안내] 중앙 난방공급 중단 및 천장형 냉난방기 사용 중지 알림

최근 낮 최고기온이 적정실내온도 기준(18℃) 근접함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난방공급을 중단할 예정이오니 에너지 절약 정책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난방설비 전체(천장형 냉난방기 포함)

 - 제한기간: 2026.3.27. ~ 냉방공급 전까지  * 외기온도 급감 시 탄력적 운영 가능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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