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낮 최고기온이 적정실내온도 기준(18℃) 근접함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난방공급을 중단할 예정이오니 에너지 절약 정책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난방설비 전체(천장형 냉난방기 포함)
- 제한기간: 2026.3.27. ~ 냉방공급 전까지 * 외기온도 급감 시 탄력적 운영 가능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