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동북아법 특성화 로스쿨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동북아 시대를 선도합니다.
동북아법 특성화를 통하여 글로벌리컬마인드를 갖춘 법조인을 양성합니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특성화분야로 동북아법을 선정하였습니다. 동북아법은 지역적 차원의 국제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어서, 동북아시아 지역에 속하는 중국ㆍ일본ㆍ몽골 및 러시아에 대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이해와 함께 나아가 각국의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법조인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최근의 투자 및 통상의 추세를 볼 때 앞으로 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교는 10여 년 전부터 동북아 중심대학임을 표방한 이래 관련 당사국 대학들과의 학술교류협정과 그 실현으로 동북아 관련 학문적 역량을 축척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재화법 관련 프로젝트 등 정부 지원을 받아 동북아 지역에 첨단 한국법 수출 전진기지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담당교원
- 박수영 21C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동북아법연구소 간사
- 양효령 중국사회과학원 박사, 한중법학회 총무이사
- 유진식 일본 동경대학교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정영선 미국 테네시대학교 박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팀장, 통일부 북한인권 TF위원
- 한상국 중화민국국립정치대학 박사, 한ㆍ중 조세정책협의회 한국측 대표
특성화 교과목
- 중국법 중국통상과법ⅠㆍⅡ, 중국투자와조세법ⅠㆍⅡ, 중국기업과외국인투자법, 중국과학기술과지식재산권법, 중국현안법제와사례연구
- 일본법 일본사회와법, 일본기업과법
- 기타 동북아시대의법률가, 동북아경제법, 동북아시아와인권
동북아법연구소
- 중국ㆍ일본 등과 활발한 학술교류
- 정례 심포지엄, 콜로키엄 개최
- 전문학술지 '동북아법 연구'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