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실무수습과정은 대학원 학생이 법무실습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부서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요령을 체험하는 교과과정을 의미하며, 학생으로 하여금 대학원에서 습득한 이론적 지식이 법률사무 처리과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고 응용되는지를 실무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유능한 실무가로서의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교과의 이수와 학점의 취득
개요
실습과정 교과는 법정필수 이수과목으로서, 우리 대학원은 기본이론과목과 법률정보 조사․법조윤리․법문서의 작성 등 실무기본과목을 이수한 이후에 실습과정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실습과정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음. 실습과목 중'실습과정1'은 기본적 변호사 업무에 대한 필수교과로서 반드시 이수(1학점)해야 하고,'실습과정2'는 선택과목으로서 추가적으로 이수(1학점)가 가능함.
학점의 취득기준
- 3학년 1학기에 개설되는 실습과정1(필수:1학점)과 3학년 2학기에 개설되는 실습과정2(선택:1학점)는 각 해당과목 수강 전까지 변호사기관 또는 국가기관에서 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학점을 취득함.
- 방학기간 내 단일기관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이수한 실습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1학점(1과목), 80시간 이상이면 2학점(2과목) 신청 가능한 것으로 본다
-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생 본인이 학기별로 해당 과목을 반드시 수강 신청한 후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음)
학점 취득과정
- 학생은 외부기관 및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실무수습 란에서 일정을 확인한다.
- 해당 실습기관이 요구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공지에 안내된 방법으로 신청한다.
- 학생은 해당 실습기관에 도착하면 '실무수습 이수증명서' (별지2)를 대상기관의 장 또는 지도관에게 제출하고, 수습종료 후 지도관 또는 기관장의 평가를 받는다. 기관에서 별도로 수료증이나 평정표를 발급 할 경우 대체가능하다.
- 학생은 수습과정 중 매일 '실무수습일지' (별지3)를 작성한다.
- 수습종료 후 '실무수습보고서' (별지4)를 작성하여 실무지도교수의 확인을 받는다.
- 확인 완료된 각 서류는 행정실로 제출한다.
※ 각종 서류 제출 요약
- 실무수습이수증명서 → 실무수습지도관 또는 기관장에게 제출 → 수습종료 후 지도관 평가받음 → 행정실 제출
- 실무수습일지, 실무수습보고서 → 지도교수 확인 → 행정실 제출
** 국가기관 경우에도 대체가능한 서류(기관에서 발급하는 평정표, 수료증, 수습일지 등) 외 다른서류들은 작성하여 제출(해당기관에 미리 확인)
※ 실습 후 수강신청 필수 ※ 실무지도교수 : 학기별로 개설되는 실습과목 담당 교수 (실습 시 홈페이지를 통한 담당교수 공지 확인 필수)활동지침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외부수습기관에서 현장학습과정을 수행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장학습을 나가기 전 준수사항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은 외부수습기관의 현장학습과정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협의하고 이수증명서, 실무수습보고서 등 서식을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한다.
- 실무수습과정은 기관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변호사실무수습 중에는 민사기록 2건 이상, 형사기록 1건 이상을 현장학습지도관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한다.
현장학습 외부기관에서 준수사항
- 학생들은 지정된 활동시간과 출퇴근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 학생은 활동일지에 자신이 수행한 활동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현장학습지도관 평가서를 현장학습지도관에게 제출하고 지도사항을 준수한다.
- 현장학습 과정중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인식하고, 현장학습 외부기관의 근무시간과 관행을 존중하며, 수습기관 업무에 협조하고 현장학습지도관의 업무지시에 따른다.
- 현장학습과정 중 당사자와 상담에 입회하거나 기록을 검토할 경우 당사자의 개인적인 사항이나 영업비밀 등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학생은 현장학습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거나 확신이 없는 경우 반드시 현장학습지도관에게 질문하여 그 지도에 따른다.
- 학생은 현장학습지도관 기타 해당기관의 합리적 규정과 절차 및 방침을 준수해야 한다.
- 현장학습과정 중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현장학습지도관과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또는 실무지도교수에게 연락하여 지도를 받아 상황에 대처한다.
- 학생은 해당 기관의 명성과 신뢰를 보호하고 해당 기관 내에서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한다.
현장학습과정을 마친 후 준수사항
- 현장학습지도관의 평가서(실무수습이수증명서), 실무수습일지, 실무수습보고서를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담당자)에 제출한다.
- 현장학습과정 중 성실히 지도하고 도움을 준 현장학습지도관 등에게 감사의 글을 보내고 계속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다.
행정사항
- 행정실은 제출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 (시행일) 이 운영계획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