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동북아법연구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ㆍ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습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ㆍ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분야 연구소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현재 동아시아 주요 대학의 연구소와 학술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상호 학술대회의 개최 및 공동연구의 추진 등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 연변대학 동북아법학연구소, 상해 화동정법대학 한국법연구소, 서북정법대학 한국법연구소와, 일본 나고야대학 법정 국제교육협력연구센터와, 또 몽골 국립대학교 비교법연구센터와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한국과 중국, 일본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아시아지역의 법률 연구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아시아지역의 특성에 걸맞는 법률문화 정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