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을 납부해주신 모든 분들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발전을 위해 기부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전책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안내
개인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가 출연하시는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2항에 의거, 개인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한도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체가 출연하시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2항에 의거, 출연하시는 기부금 전액이 손비 인정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절약
개인 소득에 따른 기부금 절세액
구분 | 소득과세표준 | |||
---|---|---|---|---|
4천 6백만원 이하 (기부액의 16.5% 환급) |
8천 8백만원 이하 (기부액의 26.4% 환급) |
8천 8백만원 초과 (기부액의 38.5% 환급) |
||
기부금 | 1백만원 | 165,000 | 264,000 | 385,000 |
3백만원 | 495,000 | 792,000 | 1,155,000 | |
5백만원 | 825,000 | 1,320,000 | 1,925,000 | |
7백만원 | 1,155,000 | 1,848,000 | 2,695,000 | |
1천만원 | 1,650,000 | 2,640,000 | 3,850,000 |
※ 소득과세표준 : 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공제, 특별공제 등)
※ 연간 소득 과세표준이 8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교수님이 1천만원의 장학금을 출연하실 경우 : 3,850,000원의 세금 절감효과
ex) 후원의집 8구좌(80만원) × 12개월 = 960만원 납부 --> 약348만원 절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