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009 4 건 게시물 검색 제목 작성자 게시글 리스트 우리학교 나군 특별전형 지원 후 타학교 나군 일반전형에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우리학교 일반전형이든 특별전형이든 나군에 지원했을 경우 타 학교 나군에는 지원 불가합니다. 모집인원은 몇명인지? 우리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80명이므로 모집인원은 80명입니다. 분할모집은 실시하는지? 우리 대학원은 일반전형의 경우 가군 및 나군에서 분할모집을 실시하며, 특별전형은 나군에서만 모집을 합니다.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의 경우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과정 모집군 전형유형 모집인원 비 고 법학전문석사 (가)군 일반전형 37명 ※ 특별전형 미충원인원은 일반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음 ※ 쿼터제 - 비법학사 : 총 모집인원의 1/3이상 선발 - 타 대학 학위자 : 총 모집인원의 1/3이상 선발 - 지역균형인재 : 총 모집인원의 15%이상 선발 - (나)군 특별전형 모집인원 중 경제적 여건*만을 고려하여 30%이상 선발 *경제적 여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나)군 특별전형 6명 일반전형 37명 합 계 80명 쿼터제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대학원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쿼터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모집인원 중 비법학사 1/3이상, 타 대학 학위자 1/3이상, 지역균형인재 15%이상 선발합니다. 구분 선발비율 개념 비법학사 총 모집인원의 1/3이상 · 법학사학위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예정인 사람 - 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을 불문하고 법학이 아닌 다른 전공의 학사 학위 소지자 - 법학사 학위 취득 후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 과정에 학사편입하여 다른 전공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비법학사로 지원 가능 타 대학 학위자 총 모집인원의 1/3이상 · 전북대학교가 아닌 다른 대학의 학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예정인 사람 - 전북대학교에 입학하였다가 다른 대학에 일반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타 대학 학위자로 인정함 - 서로 다른 대학 간의 학사 편입이 있는 경우 최초 졸업 대학을 기준으로 함 - 학사학위 이외의 석·박사학위는 적용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지역균형 인재 총 모집인원의 15%이상 · 호남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예정인 사람 - 호남권의 범위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 호남권 지역에 본교가 있고, 타 지역에 캠퍼스가 있는 경우 타 지역 캠퍼스 졸업(예정)자는 대상이 아님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독학사 등 졸업(예정)자는 대상이 아님 특별전형 경제적 여건 대상자 (나)군 특별전형 모집인원 중 30%이상 ‧ (나)군 특별전형 모집인원 중 경제적 여건*만을 고려하여 선발 - 경제적 여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 쿼터제 적용은 본인이 입학원서에 표기한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함 ※ 지역균형인재 쿼터는 추가모집을 통한 최종 예비합격 후보자를 포함하여도 미달할 경우 충족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비법학사/ 타 대학 학위자/지역균형인재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학 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가 그 여부를 판단함 처음 11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