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01.15
- 수정일
- 2025.01.15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
- 조회수
- 132
[일반대학원 법학과] 2024학년도 전기 수료유예 신청 안내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유예 운영지침」에 의거, 2024학년도 전기 대학원 수료유예 신청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희망 학생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2025. 1. 22.(수)까지 법학과 학과사무실로 해당서류 제출
2. 신청대상: 수료요건을 충족하는 일반대학원 재학생(석사,박사,통합 수료예정자)
3. 유예기간: 학기 단위(재학연한 범위 내 4회까지 신청가능)
4. 기타사항
가. 수료유예자는 재학생 신분이며 유예기간 중 휴학 및 자퇴를 할 수 없음
나.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당 학기 등록금의 반액(1/2) 납부
다. 등록금 납부 기한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의 직권 취소 및 당초 학기 수료처리
라. 수료유예자는 3학점 이내로 학점 취득이 가능(※ 논문연구 등 3학점 이내 수강신청 필수)하며, 취득 학점은 성적 반영
마. 수료유예를 허가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
※ 다만, 사망, 질병, 군복무, 출산·육아 사유로 취소 가능하며 등록금 반환은 교육부령‘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등록금의 반환기준에 따름 [붙임6] 참조
※ 수료유예자는 장학금 수혜 없음
5. 협조사항
- 제출자료: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수료유예 허가 후 취소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람
붙임 1. 수료유예 신청서(서식) 1부.
2.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서식) 1부.
3. 수료유예 시행 일정표 1부.
4. 전북대학교 수료유예 운영지침 1부.
5. 등록금 반환기준 내역 1부. 끝.